주거·자립현금경기
경기도 장애인 누림 통장
경기도 · 장애인복지과
19~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지원 대상
○ 19세~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2006~2002년생)
지원 내용
○ 대상 : 19세~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2006~2002년생)
○ 지원 : 24개월 간 월 10만원 이내 개인적립금의 1:1 매칭 지원
○ 신청 : 읍면동사무소 ※기간 : 2025년 4월 7일 ~ 30일
- 유사자산형성사업 가입자(지원종료자 포함) 중복지원불가 예시) 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등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장애인복지과8008-4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