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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소상공인 지원사업›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행정·안전현물경기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경기도 · 공정경제과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가능
소상공인
지원 지역
경기
운영 주체
광역시도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대상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지원 내용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신청 정보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3월,9월 일제정비 / 시군 계획에 따른 수시 지정
대상 구분소상공인

전화 문의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5543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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