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기타경기
품질경영활동 지원
경기도 · 기업육성과
경기도 중소기업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품질혁신 컨설팅 : 중소기업 설계, 제조, 사용품질 진단 통한 설비 및 공정 개선
- 품질인증 획득 지원 : 품질관련 인증획득을 위한 시험비, 필수교육 등 경비 보조
- 품질분임조 활성화 지원 : 경기도 품질경영대회 개최
신청 정보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한국표준협회031-8031-9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