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에 잔여 예산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 대상
○ 경기도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자금별 요건을 충족
- 창업자금 : 업력 1년 이내 소상공인 (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필수)
- 경영개선자금 : 업력 1년 초과 소상공인 (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필수)
- 점포임차자금 : 소상공인 (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필수)
- 대환자금 : 대환 대상 채무 보유 소상공인 (대출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기업 운전자금대출)
※ (교육) 창업교육인정기관에서 12시간 이상 창업 또는 경영교육 이수
※ (컨설팅)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2일 이상 컨설팅 또는 재창업사업 이수
지원 내용
○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우대 보증 지원
- 지원한도
ㆍ창업자금 : 1억원
ㆍ경영개선자금 : 1억원
ㆍ점포임차자금 : 5천만원
ㆍ대환자금 : 1억원 (대환 대상 채무 잔액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