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강원
농업인 수당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 농정과
농업인에게 수당 지원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가구
-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2년이상 계속 유지하고, 농어업경영체로 2년 이상 계속 유지되어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지원 내용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농어업경영체등록 경영인중 2년 이상 강원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2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 지원기준 : 가구별 연 70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2025.1.6.~3.5.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033-249-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