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물충북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
충청북도 · 동물방역과
축산농가에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
지원 대상
○ 축산농가(전축종)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축사면적 50㎡ 이상 농가(무허가축사 제외)
지원 내용
○ 축산농가단위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농가의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동물방역과043-220-3563
충청북도 · 동물방역과
축산농가에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