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물충북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

충청북도 · 동물방역과

축산농가에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

지원 대상

○ 축산농가(전축종)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축사면적 50㎡ 이상 농가(무허가축사 제외)

지원 내용

○ 축산농가단위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농가의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동물방역과043-220-3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