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충남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충청남도 · 노인정책과

노인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최저임금의 최대 30% 보조 지원

지원 대상

○ 노인(만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중인 중소기업 중 지원 희망 중소기업

지원 내용

○ 관내 중소기업 중 노인(만 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고용 시 최저임금의 최대 30% 보조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041-635-4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