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충남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충청남도 · 노인정책과
노인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최저임금의 최대 30% 보조 지원
지원 대상
○ 노인(만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중인 중소기업 중 지원 희망 중소기업
지원 내용
○ 관내 중소기업 중 노인(만 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고용 시 최저임금의 최대 30% 보조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041-635-4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