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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충남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충청남도 · 노인정책과

노인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최저임금의 최대 30% 보조 지원

한눈에 보기

∞
상시 신청 가능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가능
법인/시설/단체
지원 지역
충남
운영 주체
광역시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에 잔여 예산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 대상

○ 노인(만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중인 중소기업 중 지원 희망 중소기업

지원 내용

○ 관내 중소기업 중 노인(만 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고용 시 최저임금의 최대 30% 보조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041-635-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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