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비스(의료)충남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충청남도 · 보건정책과
잠수어업인에게 잠함병 외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잠수 어업인으로 등록된 충남도민으로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잠함(감압)병 질환자
-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근해잠수기어업에 종사하는 잠수사
- 어업신고를 하고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잠함(감압)병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한도 : 개인별 월 3회까지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4회부터 50%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충남도청 보건정책과041-635-4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