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충남

아동 생활안정 지원

충청남도 · 인구정책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을 위해 자립지원 프로그램, 보호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 내용

○ 생활시설·가정위탁아동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 사회적응훈련비 지원 : 연령별 월 1~10만원 지원 - 간식비 지원 : 1인 일 2천원 지원 - 자립지원 프로그램 : 1인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 퇴소예정아동 운전면허취득비 : 1인 연간 80만원 실비 지원 -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 : 아동 1인당 연간 72만원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충청남도 인구정책과041-635-4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