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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보험)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충청남도 · 경제정책과

근로자 10인 미만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에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20%)지원

지원 대상

○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원칙 ○ 지원제외 대상 - 두루누리 사회보험 미지원 사업장 -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지원 내용

○ 근로자를 10인 미만으로 고용한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에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20%) 지급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및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한해 지원 소상공인에게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20%) 지원 * 정부 두루누리 지원사업 통해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80% 지원 + 도 20%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1월, 4월, 7월, 10월
대상 구분소상공인

전화 문의

충남도청 콜센터041-120
충남도청 경제정책과041-635-2212
천안시 일자리경제과041-521-5609
공주시 경제과041-840-8291
보령시 지역경제과041-930-3714
아산시 지역경제과041-530-6041
서산시 일자리경제과041-660-2180
논산시 지역경제과041-746-6013
계룡시 경제산업과042-840-2493
당진시 지역경제과041-350-4019
금산군 경제과041-750-3012
부여군 경제교통과041-830-2268
서천군 경제진흥과041-950-4350
청양군 사회적경제과041-940-2322
홍성군 경제정책과041-630-1882
예산군 경제과041-339-7253
태안군 경제진흥과041-670-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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