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이용권충남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충청남도 · 농업정책과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농어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연 1회 수당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거주지 : 2024.1.1.이전부터 계속 충남도내 거주 - 실경작 : 2024.1.1. 이전부터 농·임·어업 경영체등록 및 종사 - 농업외소득 : 2023년기준 농·임·어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 그 외 동지역거주자, 타시도 농업기반 소유자 등은 추가 요건 충족 필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거주지 : 2024.1.1.이전부터 계속 충남도내 거주 - 실경작 : 2024.1.1. 이전부터 농·임·어업 경영체등록 및 종사 - 농업외소득 : 2023년기준 농·임·어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 그 외 동지역거주자, 타시도 농업기반 소유자 등은 추가 요건 충족 필요 ○ 지원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 지원액 : 동일가구 내 1인 연 80만원, 2인 이상 연 45만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2025. 2.10. ~ 4.18.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농축산국 농업정책과041-635-2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