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서비스(의료)전북
산후 건강관리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 건강증진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및 이용료 지원
지원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산모
지원 내용
○ 도내 출산모의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및 이용료 지원 서비스
- 도내 지정기관(산부인과, 한방과, 산후조리원) 중 1인 지정기관 1개소만 이용 가능
- 1인 최대 20만원 지원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사업신청 및 쿠폰사용 가능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건강증진과063-280-2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