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서비스(의료)전북

산후 건강관리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 건강증진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및 이용료 지원

지원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산모

지원 내용

○ 도내 출산모의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및 이용료 지원 서비스 - 도내 지정기관(산부인과, 한방과, 산후조리원) 중 1인 지정기관 1개소만 이용 가능 - 1인 최대 20만원 지원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사업신청 및 쿠폰사용 가능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건강증진과063-280-2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