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북

한부모가족 지원

경상북도 · 여성가족과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연료비, 자립정착금 등 지원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는 65%이하)

지원 내용

○ 월동연료비(겨울철 난방비 월 10만원, 연 4회 현금 지원) ○ 자립정착금(한부모시설 2년이상 거주후 퇴소시 세대당 500만원 현금 지원) ○ 교복비(중·고등학생 입학 자녀 일시금 30만원 현금 지원) ○ 청년한부모(만35~39세 이하) 자녀양육비 지원(만5세 이하 아동 월10만원, 만6~18세 미만 아동 월5만원 현금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여성가족과054-880-4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