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북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경상북도 · 사회복지과

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또는 수당 지원

지원 대상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의사자 유족 1인 또는 의상자 본인에게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 ○ 서비스금액 - 특별위로금(1인/1회) ㆍ의사자유족 5,000만원 ㆍ의상자 3,000만원(1급), 2,000만원(2급), 1,500만원(3급), 1,000만원(4급), 750만원(5급), 500만원(6급), 300만원(7~9급) - 수당(1인/월) ㆍ의사자 유족 월 10만원 ㆍ의상자 월 8만원(1~2급), 월 5만원(3~6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054-880-3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