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남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경상남도 · 수산자원과
잠수병 질환이 있는 잠수어업인에게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경남내 거주하며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도내 등록 잠수어업인
지원 내용
○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 중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금액 : 월 4회까지 무상, 5회부터는 50%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수산자원과055-211-5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