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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보험)경남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

경상남도 · 수산자원과

어업인의 재해공제보험료 일부를 지원

지원 대상

○ 경남내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중 어업인 재해공제보험 가입자

지원 내용

○ 경남 주소를 둔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게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의 24%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수산자원과055-211-5275
통영시 수산과055-650-5065
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
거제시 수산과055-639-4284
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
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6
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
김해시 축산과055-350-4143
창원시 수산과055-225-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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