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경남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경상남도 ·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자립금, 난방연료비, 건강관리비, 방과 후 자녀학습비 지급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생활자립금 : 세대당 창업자금 및 사업정착금 3백만원이내(최근 5년이내 지원자 제외) ○ 난방연료비 : 세대당 연간 40만원이내(1~3월, 10~12월 지원) ○ 건강관리비 : 치료비, 진료비, 약값 등 세대당 연간 20만원 이내 ○ 방과 후 자녀학습비 : 중고등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각 시군 및 읍면동 문의 055
경남도청 여성가족과055-211-5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