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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이용권경남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경상남도 · 농업정책과

1인 연간 지원액 : 20만원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문화·복지활동을 위한 바우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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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일 전 마감됨신청 기한 기준
지원 유형
이용권
신청 가능
개인
지원 지역
경남
운영 주체
광역시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이 지났습니다. 같은 사업의 다음 회차가 있는지, 또는 비슷한 다른 사업이 있는지 본 페이지의 카테고리에서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사업 시행연도 1. 1일 기준 20세 이상 ~ 75세 미만인 자(1951.01.01.~2006.12.31.) -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지원 내용

1인 연간 지원액 : 20만원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문화·복지활동을 위한 바우처카드 발급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2026.02.23.~2026.03.31.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경상남도055-211-6235
창원시055-225-5434
진주시055-749-6139
통영시055-650-6214
사천시055-831-3771
김해시055-350-4052
밀양시055-359-7121
거제시055-639-6374
양산시055-392-5365
의령군055-570-4132
함안군055-580-4413
창녕군055-530-6084
고성군055-670-4843
남해군055-860-3947
하동군055-880-2414
산청군055-970-7852
함양군055-960-8125
거창군055-940-8188
합천군055-930-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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