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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감면)경남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경상남도 · 농업정책과

◦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 또는 개인 농지·시설하우스 임대료 일부 지원

지원 대상

사업대상자 : 도내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지원 순으로 지원(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 ‘25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6.1.1 ∼ 2008.12.31. 출생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 또는 개인 농지·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일부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경상남도055-211-6234
창원시055-225-5433
진주시055-749-6137
통영시055-650-6214
사천시055-831-3770
김해시055-350-4053
밀양시055-359-7121
거제시055-639-6383
양산시055-392-5304
의령군055-570-4134
함안군055-580-4414
창녕군055-530-6056
고성군055-670-4133
남해군055-860-3927
하동군055-880-7186
산청군055-970-7852
함양군055-960-8311
거창군055-940-8188
합천군055-930-4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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