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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정부 지원사업›손주돌봄 지원
보육·교육현금경남

손주돌봄 지원

경상남도 · 여성가족과

조부모가 만2세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20만 원 돌봄수당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가능
개인 · 가구
지원 지역
경남
운영 주체
광역시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맞벌이, 한부모 등)의 부모를 대신하여 만 2세(24~35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지원 내용

○ 손주돌봄 수당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에서 (외)조부모가 만 2세(24~35개월)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월 20만 원의 손주돌봄 수당 지급(2명 30만 원, 3명 40만 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매월 1일~15일
대상 구분개인||가구

전화 문의

경상남도 시군 및 읍면동055-120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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