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도내거주 6개월 확인)
※ 사산한 경우는 임신 4개월 이상의 경우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낙태 제외)로 미혼모의 요양 등 조치가 필요한 대상
- 중복지원제외 ※ 소득기준 제한 없음
·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자
· 미혼모부초기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
- 지원대상 : 18세 미만(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미혼한부모 가족
- 중복지원제외 : 해당없음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6년
□ 사업내용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도내거주 6개월 확인)
※ 사산한 경우는 임신 4개월 이상의 경우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낙태 제외)로 미혼모의 요양 등 조치가 필요한 대상
- 중복지원제외 ※ 소득기준 제한 없음
·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자
· 미혼모부초기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1백만
· 의료비, 출산용품 구입, 산후조리 비용 등 분만 전과 출산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에 따른 비용 ※ 사회보장적 수혜금 성격으로 영수증 첨부 불필요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
- 지원대상 : 18세 미만(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미혼한부모 가족
- 중복지원제외 : 해당없음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5만원 정액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