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남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경상남도 · 보육정책과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시 15,000천원 일시금 지급
지원 대상
○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그룹홈 등) 퇴소,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 자립정착금 지급시 사용계획 확인 및 아동명의 계좌로 입금 조치
- 의무자립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자립정착금 지급
지원 내용
자립에 필요한 임차보증금, 주거비용, 생활용품 구입비 등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보육정책과055-211-4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