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서비스(의료)제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보건행정과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지원 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지원 내용

○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 시술비 25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