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문의: narajiwon24@gmail.com
데이터 출처: 정부24 공공데이터
목록으로
홈›정부 지원사업›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임신·출산현금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건강위생과

출산 후 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지원 내용

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가구

전화 문의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27
제주시 서부보건소064-728-4162
제주시 동부보건소064-728-4208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82
서귀포시 동부보건소064-760-6107
서귀포시 서부보건소064-760-6232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함께 보면 좋은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임신·출산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제주기관제주특별자치도대상개인
상시신청오프라인 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임신·출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본인부담금의 50%, 최대 40만원)지원

제주기관제주특별자치도대상개인
상시신청오프라인 신청 →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임신·출산

- 다문화 출산가정 방문 및 전화상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임산부 프로그램 운영 등

제주기관제주특별자치도대상개인
상시신청오프라인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임신·출산

도내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출산 전후 영농도우미 이용 금액 정액 지원

제주기관제주특별자치도대상개인
상시신청오프라인 신청 →

찾아가는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

임신·출산

서귀포시 동부/서부 지역 등록 임산부에게 의료비 지원

제주기관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대상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오프라인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