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주택건축과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대출이자, 월세, 긴급생계비) 지원
귀농·귀촌·귀향인의 단독주택 건축설계 비용 지원
이사업체를 이용해 소요된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지원
귀농·귀촌인 집들이 소요비용 지원(단, 주류, 담배 등 집들이 미관련 물품 제외)
3년 이내 귀농·귀향인에게 거주시설 임대료 지원
귀농·귀촌·귀향인에게 노후화 된 단독 주택 수리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