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온라인 신청전북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 주택건축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세대의 조속한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대출이자, 월세, 긴 지원

지원 대상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지원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전세대출 진행중인 세대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세대에 대출이자 또는 월세 지원(실비) - 대출이자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월 세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긴급생계비 : 가구당 1백만원/1회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063-280-2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