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온라인 신청전북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 주택건축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세대의 조속한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대출이자, 월세, 긴 지원
지원 대상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지원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전세대출 진행중인 세대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세대에 대출이자 또는 월세 지원(실비)
- 대출이자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월 세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긴급생계비 : 가구당 1백만원/1회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063-280-2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