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전북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 사회복지정책과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지설 이용지원, 그 밖의 지원 등
지원 대상
주민등록이 전북도에 등록된 가구 중 아래 선정기준 및 위기 인정 상황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및 타법률**, 시군 조례 준용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상황”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및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지원 내용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가구
전화 문의
사회복지정책과063-280-4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