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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전북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 사회복지정책과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지설 이용지원, 그 밖의 지원 등

한눈에 보기

∞
상시 신청 가능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가능
개인 · 가구
지원 지역
전북
운영 주체
광역시도
신청 방법
직접입력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에 잔여 예산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 대상

주민등록이 전북도에 등록된 가구 중 아래 선정기준 및 위기 인정 상황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및 타법률**, 시군 조례 준용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상황”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및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지원 내용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가구

전화 문의

사회복지정책과063-280-4767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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