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에 잔여 예산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 대상
○ 저소득층 학생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대상자(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연금,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
- 법무부장관 추천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 양육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