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이용권충북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충청북도교육청 · 재정복지과

저출산·고령사회 다자녀 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1인당 60만원한도)

지원 대상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지원 내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재정복지과043-290-2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