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경남
경상남도교육청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경상남도교육청 · 체육예술건강과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에게 체육복 구입비 지원(학교별 차등지원) ※ 도내 급별 1회 지원
지원 대상
○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지원 내용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지원내용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초등학교 5만원, 중학교 7만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8만원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사용 범위 : 체육복
신청 정보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