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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정부 지원사업›경상남도교육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보육·교육현금||현물경남

경상남도교육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경상남도교육청 · 체육예술건강과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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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가능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지원 유형
현금||현물
신청 가능
개인
지원 지역
경남
운영 주체
교육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에 잔여 예산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 대상

○ 도내 각급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교복 착용 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한 학생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지원 내용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중·고등학교 과정)·각종학교 1학년 신입생 · 국외에서 전(편)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시‧도에서에서 전(편)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 지원내용: 교복 및 일상복(교복 미착용교) 구입비 - 지원단가: 1인당 300천원 이내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76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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