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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정부 지원사업›학생 실명 예방 진료비 지원
보건·의료현금경남

학생 실명 예방 진료비 지원

경상남도교육청 · 체육예술건강과

실명유발 안질환(5종)을 앓는 유치원생 및 학생의 진료비 지원

한눈에 보기

✕
265일 전 마감됨신청 기한 기준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가능
개인
지원 지역
경남
운영 주체
교육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이 지났습니다. 같은 사업의 다음 회차가 있는지, 또는 비슷한 다른 사업이 있는지 본 페이지의 카테고리에서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해당질환) 녹내장(의증 제외)·백내장·당뇨망막증·포도막염·황반변성 5개 질환으로 진단 받은 학생 ❍ (대상자) -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기준: 25학년도 재학생) ※ 25학년도 입학한 유치원생의 경우 24년 당시 지원 대상자가 아니므로 제외 -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도내로 전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신청 가능(단,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 이후에 최초 발병한 경우는 예외) ☐ 지원 기간 ❍ 2024. 2. 15.(조례제정일) ~ 12. 31.까지 발생한 진료비 ☐ 지원 금액 ❍ 1인당 지원 금액: 최대 200천원 ※ 신청인원, 신청금액, 예산 상황에 따라 감액 지원 될 수 있음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 병원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그 나머지 비용 및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 실명 유발 안질환 확진 학생 사전검사비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2025.04.01~2025.09.19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95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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