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감면)세종

저소득층 인터넷통신비 지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교육복지과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인터넷통신비 지원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지원 내용

○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 10에 의한 교육비 지원 대상자 - 지원내용 : 인터넷 통신비 지원 - 지원금액 : 가구당 1회선 통신비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양석훈044-320-3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