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장학금)세종
긴급복지지원 장학금
재단법인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 서비스 관리부서
세종시 위기가구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가구 세종시 초·중·고·대학생(거주 및 재학 모두)
지원 내용
○ 세종시 위기가구 학생 장학금 지원
- 1인당 200만원 장학금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인재개발팀044-865-9685
재단법인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 서비스 관리부서
세종시 위기가구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