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장학금)세종

긴급복지지원 장학금

재단법인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 서비스 관리부서

세종시 위기가구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가구 세종시 초·중·고·대학생(거주 및 재학 모두)

지원 내용

○ 세종시 위기가구 학생 장학금 지원 - 1인당 200만원 장학금 지급

신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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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인재개발팀044-865-9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