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에 잔여 예산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 대상
○ 자살·자해 시도 학생, 학교방문사업 의뢰 학생, 행동평가척도검사(YSR) 결과 고위험군 학생, 기타 정신건강 문제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등 정신건강 위기학생
지원 내용
○ 자살·자해 시도학생 및 정신건강 고위험학생 치료비 지원(학부모가 치료비 선납→직접 방문하여 영수증 제출→치료비 지원)
- 지원내용 :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상담·치료비(자살시도·자해 학생 신체상해 치료비 포함), 약제비, 학부모코칭비 지원 등
- 지원금액 : 학생 1인 200만원 한도(치료비 90% 지원, 학부모 교육 이수 2시간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