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온라인 신청세종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교육지원부

초·중·고 저소득층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중위소득 80% 이하 - 학교장 추천 학생(1,2순위 지원대상자의 20% 미만) - 기타(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지원 내용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 10에 의한 교육비 지원 대상자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 교육지원부 김지연044-320-4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