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온라인 신청전국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용노동부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에게 정년도래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초과 기업 제외
지원 내용
○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분기별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