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온라인 신청전국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용노동부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에게 정년도래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초과 기업 제외

지원 내용

○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분기별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