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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온라인 신청전국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용노동부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에게 정년도래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장려금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가능
법인/시설/단체
지원 지역
전국
운영 주체
중앙행정기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 *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초과 기업 제외

지원 내용

○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비수도권 사업주의 경우, '26.1분기 지원대상부터 근로자 1인당 분기 120만원씩 3년간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분기별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온라인 신청하기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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