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전국
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정책과
장애인기업에게 전시회 참가비의 80%
지원 대상
○ 장애인기업
지원 내용
○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국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2~3월, 7~8월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