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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소상공인 지원사업›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경감 지원(2025.12.31 限)
생활안정현금(감면)전국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경감 지원(2025.12.31 限)

한국자산관리공사 · 국유재산기획처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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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일 전 마감됨신청 기한 기준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가능
소상공인 · 법인/시설/단체
지원 지역
전국
운영 주체
공공기관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신청 기한이 지났습니다. 같은 사업의 다음 회차가 있는지, 또는 비슷한 다른 사업이 있는지 본 페이지의 카테고리에서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ㅇ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유흥 및 사행 업종 제외) -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내용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제도(7차 연장)> ㅇ 연장신청 및 인하기간 : 2025.12.31 까지 ㅇ 지원대상 : 1.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2.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대기업 등 제외),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대기업 등 제외) 제도의 시행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2025-01-01~2025-12-31
대상 구분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콜센터1899-0096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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