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기타전국

민간투자사업자 신용보증

신용보증기금 · 인프라보증부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신용보증 지원

지원 대상

○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인기업(외국기업제외) ○ 민간선투자사업자로 인정된 기업

지원 내용

○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국민생활 편익 증진 ○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할 경우 신용보증을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신석영053-430-4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