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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장애인4~6급)

대한법률구조공단 · 구조사업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종전 4~6급)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 ○ 무료 법률상담 ○ 소송대리 - 소송비용 유료, 변호사 보수 무료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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