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기타(상담)온라인 신청전국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선원)

대한법률구조공단 · 구조사업부

선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지원 대상

○ 선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승선중인 선원 및 최종 하선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실직 선원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선박경매 및 선박감수 보존사건 제외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