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현금(감면)전국

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

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

취업 취약계층이 휴게시설 이용 창업시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지원 대상

○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지원 내용

○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휴게시설처054-811-2337
휴게시설처054-811-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