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현금(감면)전국
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
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
취업 취약계층이 휴게시설 이용 창업시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지원 대상
○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지원 내용
○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휴게시설처054-811-2337
휴게시설처054-811-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