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금(감면)전국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 · 자격부과실

등록 장애인 세대에 대한 보험료 경감 적용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이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가 소득월액 30만 원(연소득 360만 원)이하이고,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 감면 장애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감면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경감됩니다.

지원 내용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 가입자가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 장애등급에 따라 20~30% 건강보험료 경감

신청 정보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가구

전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