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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기타전국

실업크레딧 지원

보건복지부 · 연금급여팀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가능
개인
지원 지역
전국
운영 주체
중앙행정기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지원 내용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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