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융자)전국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해를 입은 재해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증 지원(300백만원 한도)
지원 대상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정부,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기업
지원 내용
○ 공장, 점포 및 시설이 재해로 파손되거나 유실된 재해중소기업에 대하여 신속한 보증지원
○ 보증한도
- 기보증금액에 불구하고 다음1),2) 중 적은 금액
· 300백만원
· 재해관련 피해금액 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
○ 보증금액 사정
- 운전자금 : 피해금액(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사정 생략
- 시설자금 :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당해 시설소요자금 범위내
* 대상채무 : 재해중소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재해복구자금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보증료율 : (특별재해) 연 0.1%, (일반재해) : 연 0.5%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소상공인
전화 문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