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감면)온라인 신청전국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본부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 감면

지원 대상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국가·지자체·교육청) 또는 납부의무 사업주(민간기업·공공기관)

지원 내용

○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기관의 장)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 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①부담금 납부연도 1월 10일까지(민간기업·공공기관) ②부담금 납부연도 4월 30일까지(국가·지자체·교육청) *신청기간까지 제출 불가한 경우 소멸시효 내 감면 신청 가능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