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현금전국

북한이탈주민 취업바우처 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에게 기초직업 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 만18~59세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기초직업역량 강화 교육비(기초직업 교육비) 1인당 100만원(최대 200만원) 제공 - 국가기술/전문 자격 취득과정 - 공무원 과정 - 컴퓨터 과정 - 외국어 과정 - 취업컨설팅 과정(서류,NCS,면접 등)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일자리지원부02-3215-5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