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현금전국
북한이탈주민 취업바우처 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에게 기초직업 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 만18~59세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기초직업역량 강화 교육비(기초직업 교육비) 1인당 100만원(최대 200만원) 제공
- 국가기술/전문 자격 취득과정
- 공무원 과정
- 컴퓨터 과정
- 외국어 과정
- 취업컨설팅 과정(서류,NCS,면접 등)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일자리지원부02-3215-5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