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융자)온라인 신청전국

일반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출지원팀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 *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에 한해 허용

지원 내용

□ 융자범위 및 형태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대상 구분소상공인

전화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