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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신청자격: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치과진료비 본인부담액 최대 100만원/인 지원
- 지원금액 초과금액은 본인이 부담 가능 해야함
○ 긴급치과진료 우선 지원(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하다고 본원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급성통증, 급성감염, 치아파절 및 탈구, 응급 발치 등
※ 지원불가항목
- 단순 심미 목적 치료(라미네이트, 치열교정 등)
- 통증, 감염, 기능장애(저작 불가 등)가 없는 선택적 보철진료
- 정기적 예방 목적 스케일링(단, 급성 치주염으로 인한 틍증 발생시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