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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융자)온라인 신청전국

벤처투자연계보증

기술보증기금 · 벤처혁신금융부

벤처투자를 받은 기술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증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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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가능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지원 유형
현금(융자)
신청 가능
법인/시설/단체
지원 지역
전국
운영 주체
공공기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에 잔여 예산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 대상

○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5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창업후 7년 이내 비상장* 중소기업 - (투자기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한국벤처투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시중은행, 외국투자회사 - (투자기구)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 집합투자기구(PEF) * 코넥스 상장사는 가능

지원 내용

○ 보증비율 우대(100%) ○ 특례지원: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경우, 같은기업에 대한 운전자금보증금액 10억원까지는 (누적)투자금액과 추정매출액 중 큰 금액의 최대 1/2까지 지원 가능 ○ 최대 1% 보증료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벤처혁신금융부051-606-7697
온라인 신청하기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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